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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진행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발견하더라도 절차를 잘못 이해하면 시간과 비용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찰 준비부터 소유권 이전, 명도까지 경매의 모든 단계들을 A부터 Z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초보자도 이 글 하나로 전체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경매 준비 : 정보 수집과 물건 조사
경매의 첫 단계는 경매 물건을 찾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대법원 경매정보’,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온비드’ 등입니다.
이 사이트들을 통해 ▲ 물건의 종류(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 ▲ 감정가, ▲ 최저입찰가, ▲ 입찰일정, ▲ 권리관계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선정한 후에는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이란, 해당 부동산에 어떤 권리(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가 있는지 확인하고, 낙찰 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명도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이후 현장에 방문하여 실거주자 유무, 주차장, 인근 인프라, 공실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2. 입찰 및 낙찰 : 입찰서 작성과 입찰 당일 절차
입찰은 정해진 입찰일에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입찰은 보통 매주 화요일 또는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입찰은 불가능합니다(2025년 기준 일부 시범 도입 지역 제외).
입찰 전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보증금: 최저입찰가의 10%
- 입찰서: 입찰금액, 성명, 주소 등 기재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입찰이 끝나면 개찰 시간이 되어 공개적으로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됩니다. 이때 가장 높은 가격을 적은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낙찰자는 법원 게시판 또는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 후 1주일 이내에 낙찰 허가 여부(매각허가결정)가 확정됩니다.
만약 낙찰 후 마음이 바뀌거나 자금 문제가 생겨 계약을 포기하면 보증금이 전액 몰수되므로 신중하게 입찰해야 합니다.
3. 잔금납부와 소유권 이전 : 명도 및 사후 절차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후 1~2주 뒤,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보통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사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잔금은 감정가가 아닌 실제 낙찰가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등기이전 및 취득세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 후에는 법원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이전까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인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마지막 관문은 ‘명도’입니다. 명도란, 기존 거주자나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실질적인 점유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 자진 퇴거가 어려울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과 집행까지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명도 협의를 통해 이사비, 퇴거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협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2025년 현재에는 명도 전문 업체들이 많아, 이를 활용하면 초보자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입찰 전 철저한 조사, 낙찰 후 명확한 절차 관리, 소유권 이전 및 명도까지 차근차근 밟아간다면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매 단계에서 실수를 줄인다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경매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학습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글의 정보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투자 결과나 손실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법적·금융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그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