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vs 전세권 (보호범위, 대항력, 실무적 차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권’과 ‘전세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보호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경매나 매매가 발생할 때,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차권과 전세권의 기본 개념부터 대항력, 우선변제권, 실무적 차이까지 단계별로 분석해 보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임차권의 개념과 대항력 — “점유와 전입신고”로 보호받는 권리임차권은 세입자가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한 뒤, 목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계약과 점유, 전입신고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2025. 10. 6.